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

(5)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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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취지

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·형태·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

재산(금전채권을 제외한다)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

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(민집 98조 2항).

예컨대, 공장 건물과 대지, 기계 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에, 공장저당법

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 집행, 동산 집행에 따라 각기 경매되어 생산 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, 저가로 매각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

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, 이 경우 일괄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
지상권 또는 토지에 대한 전세권과 그 지상의 건물, 공작물, 수목의 일괄매각이나 민법

622조의 토지임차권과 그 지상 건물들도 일괄하여 경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, 나아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, 생산 설비,

지적소유권 등도 그 이용 관계에 따라서는 이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② 다만, 일괄매각은 개별 집행절차의 범위 내에서 재산의 위치, 형태, 이용 관계 등에 비추어

일체로서 거래되는 것이 그 객관적,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,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

그 범위를 모든 종류의 재산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. 특히 금전채권의 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현금화가 일반적이어서 그 성격상

일괄매각에 친하지 않으므로 일괄매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
(나) 절차

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이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절차인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른다.

다만,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

행하고,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

행한다(민집 101조 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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